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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 외국인 사건 전문 로펌 KL법률사무소,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률 잡지 Law-Eater[놀-이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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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3-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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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 전문 “KL법률사무소” 구성원 공동집필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주민 250만 명 시대 …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법률가이드 “LAW-EATER(놀이터)”… 법률지식 습득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주민을 위한 안전한 놀이터 되길 염원

민·형사, 가사, 행정출입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의 무지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외국인 사건 전문 로펌인 KL법률사무소가 외국인들의 권리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생활법률잡지 “LAW-EATER(놀이터)”를 출간하였다. ‘LAW-EATER(놀이터)’는 ‘법을 습득하여 올바르게 한국생활을 영위할 외국인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LAW와 EATER의 합성어로, 그 발음이 한국어 ‘놀이터’와 유사하다. 이는, 해당 잡지를 접한 외국인 구성원들이 한국법 지식을 소화/습득하여, 이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놀이터가 되길 염원하며 붙여진 제목이다. 이번 출간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주로 겪는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 저출산 문제로 인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입 등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의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이민청의 신설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제도적·법적 장애물이 많이 존재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순간부터 내국인과 같은 민·형사, 가사, 행정, 출입국 등 한국 법률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법의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KL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고민석 변호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언어장벽이 높고 한국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외국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잡지를 구성원들과 함께 집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본 도서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양한 법률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준법의식과 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AW-EATER(놀이터)”는 고민석(한국 변호사), 김만수(한국 변호사), 박혜림(법정·난민전문통역인), 백재영(외국 변호사), 이승진(외국 변호사), 이재홍(전문법학석사), 이호연(통번역사)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대사 Cezar Manole Armeanu),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법률상담소(소장 조희문),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LAW-EATER(놀이터)”는 주한 외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각 지자체 외국인 글로벌센터 및 외국인 지원단체와 koruslaw.com(KL법률사무소) 및 consulateroinko.com(주인천 루마니아 명예영사관) 사이트에서도 e-book 형태로도 제공되어,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다. KL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 사건의 주요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출간, 시리즈(series)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티(http://www.seoulc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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