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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루마니아 정부에 인공호흡기 공급 못한 한국 업자, 선급금 245만 달러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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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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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7:37

[수원지법] 루마니아 법원에 먼저 소 제기…소멸시효 중단 인정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루마니아 정부기관과 인공호흡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인공호흡기를 공급하지 못한 한국 의료기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선급금 미화 245만 1,000달러를 반환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문현호 부장판사)는 9월 16일 루마니아 내무부 산하 공법인인 비상사태 총감찰관(General Inspectorate for Emergency Situations, IGSU)이 한국 의료기기 공급업자 A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25가합1158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5만 1,000달러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화재와 자연재해, 감염병 등 비군사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IGSU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10일 A와 인공호흡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 인공호흡기 200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후속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인공호흡기 가격은 대당 4만 달러, 제품 배송 비용 17만 달러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은 817만 달러였다.

후속공급계약에 따르면 A는 2020년 5월 13일까지 인공호흡기 100대, 같은달 28일까지 나머지 100대를 공급해야 했다. IGSU는 4월 28일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선급금 245만 1,000달러를 송금했으나, A가 약정한 기한까지 인공호흡기를 단 한 대도 공급하지 못하자, A에게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IGSU는 주위적으로 "A가 공급계약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해 공급대금 미화 2,451,000달러를 편취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준거법과 관련, "이 사건 공급계약 제31조 제1항은 '본 계약은 루마니아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고 정하였으므로, 공급계약의 준거법은 루마니아법이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3항에 따라 루마니아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화 2,451,000달러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중국 정부 및 하청공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2020. 6. 30. 이후로 계약 이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명의의 확인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0. 6. 15. 피고에게 불가항력 상황임을 이유로 공급계약 제25조 제5항, 제23조 제2항 c)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6. 22. '원고가 제시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에 동의하고, 자신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며, 1주일 내(2020. 6. 29.까지)에 선급금 변제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늦어도 2020. 6. 22. 위 해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무렵 공급계약은 제25조 제5항, 제23조 제2항 c)에 따른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미화 2,451,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 소송은 루마니아 민법 제2517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2025년 3년 31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2020. 7. 2.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법원에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2022. 6. 7. 'B(피고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원고에게 계약금 미화 2,451,000달러를 반환하고, 2020. 4. 28.부터 원금 전액 지급시까지 일 0.02%의 이자 및 일 0.0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루마니아 판결'이라 한다)을 하고, 위 판결이 2023. 7.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루마니아 민법 제2542조 제1항에 의하면,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해당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만 원용할 수 있고, 루마니아 판결의 피고가 'B'로 기재되어 있으나, 루마니아 판결의 피고는 피고 A로, 판결의 효력은 피고 A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루마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중단되었고, 루마니아 판결이 확정된 2023. 7. 6.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5. 3.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인공호흡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수오재가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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